제출서류 준비
근로소득자 |
사업소득자 |
기타소득자 |
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청약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※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가능 |
(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 시)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(대체 가능 서류 없음) |
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(상기 소득 서류 발급 불가한 1년 미만 근로소득자) 급여명세표(회사 직인 필수) |
- 병적증명서 : 병역이행기간 차감 필요한 경우 (최대 6년 인정)
#반드시 병적증명서 미리 발급해서 가시길 바랍니다.